분양주택에 관한 공급내역이 상세히 담긴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신청일 5~7일 전에 신문과 인터넷에 발표된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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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아파트가 지어질 현장위치와 공급규모(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 전체공급가구수 중 일반분양분확인), 면적별 공급가구수, 중도금 횟수 등을 확인한다 |
청약자격 | 민영주택 신청자격 및 공급 일정에는 청약순위별 자격요건과 청약날짜가 나와 있으므로 우선순위자격 등을 반드시 체크한다 |
청약일정 |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명단이 게재될 신문이름 등이 나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둔다 |
사업안정성 | 아파트별 입주예정일,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
청약신청과 모델하우스 방문 | 청약순위별 접수일정을 확인,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등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한다.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정정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위치 적합 여부, 내부구조의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
주택건설 지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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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인천) | 해당 주택건설 지역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하고, 그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 5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
경기도 | 해당 주택건설 지역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 예) 주택건설지역이 성남시인 경우 *성남시: 30%, 경기도: 2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
수도권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 |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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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집의 내부이며, 다만 베란다는 제외된다. 자신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
주거공용면적 | 전용면적 외에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복도 등을 더한 면적이다. |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 관리실 등 아파트 건물 이외의 지상부분과 지하주차장 등의 법정지하층의 면적을 더한 값이다. |
분양면적 |
급면적에 관리실, 법정지하층 등의 기타 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이다. 2000년 5월부터 법정지하층이 주거공용면적에서 기타공용면적으로 분류되면서 공급면적에서 빠지게 된다.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총공급면적 |
분양면적에 지하주차장과 베란다를 합한 면적으로 이것이 분양가 산정기준이 된다. 즉, 분양가는 자신의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지하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등 아파트 내의 모든 시설을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물론 베란다면적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며 서비스면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총공급면적 = 분양면적 + 서비스면적 |
대지지분 | 총 대지면적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즉, 가구별로 갖게되는 땅 면적을 나타낸다. |
공급세대수 | 면적별로 공급되는 세대수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물량은 공급세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가구를 확인하려면 "공급규모 및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
분양가격 | 층별(1층, 최상층, 기준층)로 나눠 가격을 표시한다. |
계약금 | 총 분양가의 10~20% 선이며,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잇따르면서 모델하우스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아파트는 선분양 하는 까닭에 실제 모습을 본 딴 모델하우스가 완공 후 살게 될 집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