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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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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FAQ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습니다.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2018.09.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개정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다만, 이 개정안은 개정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됨)
② 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
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④ 임대료 인상상한선 설정 : 연 5%의 범위 내 인상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26 기준)
-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부산 : 5억 이하
-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세종: 3억 9천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2억 7천만원 이하
일반적으로 보증금에는 월세가 포함되는데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에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원인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 1억 + (월세 100만원 x 100) = 2억이 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인 것 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고필증 사본(신규 사업자일 경우) 등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적용요건과 그 효력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①건물을 인도(입주)받고, ②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며, ③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입주) 및 사업자등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두 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轉借人)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나, 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