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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회원 가입문의

청약전략

  1. 희망 주택유형 선택
  2. 청약통장 가입
  3. 청약자격(순위) 확인
  4. 청약통장 활용
  5. 분양정보 확인
  6. 청약신청
  7. 당첨자 확인
  8. 내 집 마련

은행, 건설업체 방문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은행, 건설업체 방문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항목 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1. ①주택공급신청서 (은행창구 비치)
  2. ②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3. ③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 및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④청약신청금 (제 2순위 및 기타 부동산 신청자에 한함)
제3자 신청시 추가 서류 제출
(본인, 배우자 이외)
  1. ①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2. ②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3. ③청약자의 인감도장 (단, 외국인의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는 제외)
  4. ④대리신청자의 신분증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약일정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명단이 게재될 신문이름 등이 나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둔다
  • (주1)청약 접수 창구에 따라 관련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나온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해야함
  • (주2)특별공급은 구비서류 챙겨서 현장방문

일반분양 인터넷 청약신청

일반분양 인터넷 청약신청
항목 내용
신청대상 인터넷뱅킹 가입자 (공인인증서 보유)
청약시간 08:00 ~ 17:30(인터넷)
청약방법 한국감정원(청약HOME), LH, SH 홈페이지
청약취소 청약신청 당일, 청약신청시간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