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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회원 가입문의

청약전략

  1. 희망 주택유형 선택
  2. 청약통장 가입
  3. 청약자격(순위) 확인
  4. 청약통장 활용
  5. 분양정보 확인
  6. 청약신청
  7. 당첨자 확인
  8. 내 집 마련
  • 청약 통장 변경과 활용
  • 전매제한 기간
  •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현재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에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액 변경
    항목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 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전환 후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후 바로 청약 가능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전환
    항목 내용
    전환요건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 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의 주택규모 청약예금으로 전환
    전환 후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후 바로 청약 가능
    유의사항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 불가

    거주지역을 이전한 경우

    거주지역을 이전한 경우
    항목 내용
    전환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마쳐야 함
    (단,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이전)
    예치금액 변경 청약 신청일 당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금액 기준으로 변경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변경은 불필요)
    유의사항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해 1,2순위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명의변경

    명의변경
    항목 내용
    청약저축 가입자 △사망 △혼인 △개명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2000. 03. 27 이후 가입 △사망 △개명
    2000. 03. 26 이전 가입 △사망 △혼인 △개명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기간
    항목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인근 시세의
    100%미만
    5년 3년
    인근 시세의
    80%~100%미만
    8년 6년
    인근 시세의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인근 시세의
    100%이상
    5년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인근 시세의
    80%~100%미만
    8년
    인근 시세의
    80% 미만
    10년
    지방광역시 공공택지 4년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민간택지 3년
    기타지역 공공택지 4년 1년
    민간택지 3년 -
    • (주1)혁신도시, 도청이전도시,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은 3년간 전매금지
    • (주2)2020.09.22일 이후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