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114입니다. 부동산114에서는 <우리동네 현장이야기>에 부동산 거래할 때 상식이나 꿀팁을 올려주시면 좋은 글을 선정해 한국경제TV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방송 출연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한국경제TV,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란?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경제TV의 부동산과 관련된 코너로 부동산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분석으로 시장의 흐름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114 리서치팀 연구원과 개업공인중개사, 세무전문가, 한경TV기자 등이 출연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부동산114 리서치팀 (031-710-1923)
▣ 부동산 거래 상식, 부동산 거래 꿀팁 사례는? 사례)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사기로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원 중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했고, 나머지 9,000만원은 다음 날 집주인 계좌로 보내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금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다음날 집을 팔지 않겠다며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 연락을 해왔고, 은행 계좌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나머지 계약금 9,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질문) 일부지만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해와도 어쩔 수 없나?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황당하지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약속을 어긴 대가로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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